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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갑작스런 퇴거요청
    집주인의 갑작스런 퇴거요청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임차인들에게 불쾌한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 예정이니 이사 좀 가주세요." 바로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중인 세입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 실제 사례: 계약은 2025년 12월까지인데 퇴거 요청?

    A씨는 2023년 12월에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해 2025년 12월까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팔 거라 계약 연장은 어렵고, 4월에 이사해주면 이사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이사 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LH 재심사에서 자격이 안 되면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지죠. 결국 “계약대로 12월까지 살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

    • 1. 계약기간 중엔 ‘강제 퇴거’ 불가 → 집을 팔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2. 매수자도 계약 승계 → 새 집주인도 임차인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3. 이사비 지원은 의무 아님 → 4월에 나가면 100만 원 준다는 말은 계약사항이 아니면 강제력 없음

    즉, 집주인이 집을 팔든 말든,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편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 LH 전세 임대라면 더 조심해야 할 점

    • LH에서 타 지역 전세로 이주 시, 자격 재심사 필요
    • 재심사 탈락 시 → 월세 전환 + 보증금 준비 필요
    • 이사 → 지출 증가 (이사비 + 복비 등)

    자칫 잘못 대응하면 수백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 안에서 이사 결정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이렇게 말하세요

    만약 집주인 또는 LH 측에서 이사 권유가 들어올 경우, 이렇게 답변하세요:

    “임대차 계약은 2025년 12월까지 유효하며, 계약 기간 내 퇴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퇴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고 싶다’는 요청은 협조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퇴거 압박을 받는 일은 법적으로 부당한 간섭입니다.


    💬 마무리 조언: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할수록, 세입자의 법적 권리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 한, 누구도 내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도움이 되는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LH 고객센터: 1600-1004
    • 주거복지센터: 1600-1004

    #임대차보호법 #집주인퇴거요구 #LH전세이사 #계약보호 #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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