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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오르고 월세도 부담되는데, 혹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현금영수증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까지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다 탈세로 오해받는 건 아닐까?” “현금영수증 받았는데 또 공제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에 종소세 신고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고시원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고시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정당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시원 사업자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주택임차료’ 항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공제 가능!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를 중복해 ‘다른 항목’으로 이중 공제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세를 생활비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양쪽에 동시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가능성**을 꼭 체크해보세요. 고시원이라도 **증빙서류**만 잘 갖추면 문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보세요.
✅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을 월세 항목으로 요청하세요.
✅ 종소세 신고 시에는 꼭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만 해당 금액을 넣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고시원 거주자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같은 조건 속에서도 똑똑하게 세금 혜택을 챙기는 건 결국 정보의 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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