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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년차, 계약 없이 계속 살고 있는데 나가야 하나요?
월세 6년차, 계약 없이 계속 살고 있는데 나가야 하나요?



🏠 현재 상황 정리

2019년 11월, 조용한 동네에 월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고 서로 큰 트러블도 없이 지내오던 중,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한 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이제 계약 끝났으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계약 따로 안 했지만 자동으로 연장된 거 아닌가요? 다시 2년 더 살 수 있다던데요?”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포인트

  • 최초 계약 2년 (2019.11~2021.11)
  • 그 이후엔 별도 서면 없이 자동 갱신이 2년마다 반복
  •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7.31 이후 적용
  • 한 번 행사 시 2년 연장 가능 → 총 4년 보장

하지만 James님처럼 **4년을 넘긴 세입자**라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 기회를 지나쳤거나 만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계속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2023.11 ~ 2025.11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집주인이 “나가주세요”라고 해도, **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주택 계약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본문 중간에 소개된 안내도 꼭 참고해보세요.

🚪 집주인은 언제 나가달라고 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 현재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함 (즉, 2025.11)
  2.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통보’를 해야 함

따라서 만약 2025년 6월~10월 사이에 계약 종료 통보를 정식으로 했다면, 세입자는 2025년 11월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 연장 요청도 어렵습니다.

🧾 정리 표로 한눈에 보기

상황 내용
최초 계약 (2019.11~2021.11) 2년 계약 → 자동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1회만 가능 (이미 만료됨)
현재 계약 2023.11 ~ 2025.11까지 유효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할 경우 2025.11까지는 거주 가능
단, 만료 전 통보 시 퇴거 필요

🔚 마무리: 법을 알고 대비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시점부터는 집주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계약 만료일, 통보 시점, 자동갱신 여부 등을 꼭 기억해두시고, 다음 주거 계획도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 5년 지나도 2년 계약이 기본일까? 월세계약 기간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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