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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완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소식을 전합니다.
💡 육아휴직 이후 자진 퇴사, 손해 보는 건 사업주?
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뒤엔 사업주의 부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제도 탓에, 어떤 중소기업은 아예 육아휴직을 기피하거나, 근로자에게 눈치를 주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꺼려졌던 것이죠.
🔥 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면?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눈치가 보입니다.” “사장님이 ‘지원금 못 받는다’며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일도 계속하고 싶었던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준 사업주들 모두가 상처 입은 현실이었습니다. 제도가 오히려 불신을 만들고, 일·가정 양립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다시 인력을 뽑고 적응시키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 와중에 정부 지원금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누가 기꺼이 제도를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 이제는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더라도,
-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자에게 퇴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죠.
시행 시점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고,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 누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나?
이번 제도 개편은 특히 아래의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인건비 부담 완화, 육아휴직 승인 확대
- ✅ 경단녀 재취업자 – 출산·육아 후 일터 복귀 장벽 완화
- ✅ 30~40대 워킹맘·대디 – 직장 내 불이익 걱정 없이 육아휴직 가능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런 오해도 해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금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서 ‘알고 쓰면 돈 버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 근로자와의 육아휴직 계약 체결
-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지원금 신청
- 3️⃣ 퇴사 시점이 오더라도 자발적 퇴사임을 입증 → 전액 지급 가능
육아휴직제도 사업주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서 상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도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하며: 진짜 변화를 위한 시작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육아를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아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그리고 이를 승인해야 하는 사업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제도 운영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회사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된 내용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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