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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작년 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청년월세지원금, 작년 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작년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 못 했는데, 올해 신청하면 작년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많은 청년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고, 정확한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드릴게요!


    💡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는 혜택인데요, 대상자 요건만 갖추면 큰 도움이 되죠.

    • 만 19세 ~ 34세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200만 원)
    • 청년+부모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작년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분은 소급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됩니다. 즉, 2024년 3월에 신청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지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인 2023년 월세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제도 설계상 “소급 지급”의 기준은 **신청일**을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 2023년 12월 월세를 냈지만 신청을 안 했다 → 해당월 지원금 못 받음 - 2024년 2월에 신청해서 1월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 1월분부터 소급 가능!

    ⏰ 신청 시기가 중요한 이유

    2022년 말~2023년 초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을 진행한 이후, 늦게 알게 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좋은 제도 있었는데 놓쳤다”며 안타까워했죠.

    지금이라도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올해 신청한 월부터 12개월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추가 팁: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자취, 원룸 생활 중이지만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청년
    • 지난달까지 월세를 꾸준히 냈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1월분부터라도 소급 지급 가능
    • 소득 조건은 맞지만 서류 준비를 못해서 미뤘던 분

    👉 1월부터 지급받고 계신다면, 신청 시기가 늦지 않아 잘 진행된 거예요!
    다만, 작년 건은 안타깝게도 소급 불가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 제도는 아는 사람이 혜택을 누립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는 의외로 많지만,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도 그런 제도 중 하나였죠.

    혹시 작년에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1월분부터 시작해서 **남은 개월 수 만큼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나와 같은 청년들에게,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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