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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시리즈 제3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나는 연금을 못 받는 건가?' 걱정부터 앞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만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건
- 만 60세가 되었으나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자동 수급 대상이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 보험료 납부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예시: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 월 보험료 9만 원
※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기준(2024년 기준 약 35만 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
■ 임의계속가입의 장점
- 연금 수급 자격 획득: 10년 이상 채워야 노령연금 수령 가능
- 연금액 증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도 증가
- 추후 일시금 수령이 아닌 ‘평생연금’으로 전환 가능
■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보기 – 임의계속가입제도 설명
아래 영상은 유튜브 채널 '연금이야기'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관련 정보입니다.
출처: 연금이야기 유튜브
■ 마무리
1963년생이라면 지금이 바로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마지막 준비 구간입니다. 10년이 안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임의계속가입으로 기회를 연결하세요.
다음 4편에서는 '연금 수령 계좌, 어디가 좋을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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