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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인상, 기존 계약서 수정해도 될까? 확실한 해답!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5%만 인상해서 연장하자"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추가 대출 없이 인상분을 자비로 낼 수 있었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기존 계약서 수정만 해도 될까요?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조언이 넘쳐납니다. "그냥 기존 계약서에 줄만 긋고 금액 고치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부터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혹시라도 잘못된 계약 방식으로 인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확정일자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새 계약서 작성!은행에서도 인정받고, 나의 권리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

카테고리 없음 2025. 5. 7. 19:32
신탁등기된 집, 월세 세입자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요즘 전세 사기는 물론, 신탁등기 부동산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낙찰된 주택이 신탁등기 + 우선수익자(대출사) 구조라면 세입자로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5만 원이라는 저렴한 조건에 혹해 계약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신탁등기란 무엇인가요?신탁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예: 하나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명의로 등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는 대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들어지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가 됩니다.집주인 단독 계약, 위험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네. 위험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집주인이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사나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

카테고리 없음 2025. 5. 7. 15:48
예상치 못한 채무, 개인회생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최근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겹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채무가 늘어나버렸습니다.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 수입보다 지출이 앞서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 고민 끝에 ‘제주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어떤 제도인가요?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특히 소득이 있고 재산이 과도하지 않은 분에게 적합하며, **파산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총 채무액이 10억 이하(무담보 채무는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수입(근로, 사업, 연금 등)이 있어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5. 5. 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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